싸이칸63 골프 그룹 오너 인사말

싸이칸63 코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골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 일본 사가현의 명문 골프 클럽인 다케오우레시노 컨트리클럽을 인수 후, 동일 지역에서 2023년 골프장 3곳을 인수하여 일본 규슈 사가현 지역 최대 골프코스를 보유한 한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4개의 코스는,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45분 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악코스로는 만나기 어려운 확 트인 규슈 명문 코스인 텐잔 컨트리클럽, 주변 경관이 빼어난 나인스톤 골프클럽, 산 정상에 위치하여 여름에 시원하고 정교한 샷이 필요한 싸이칸위너스 골프클럽, 일본의 정원 같은 조경으로 명문 클럽의 위용을 뽐내는 다케오우레시노 컨트리클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코스는 서로 다른 개성과 특색으로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만족과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싸이칸홀딩스 회장 김정률

코스 소개

큐슈의 명문 코스 중 하나인 이 곳 코스는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을 살려, 편안하면서 적당한 기복이 있고, 페어웨이가 넓으며, 옆 홀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 맵

※각 코스 번호를 누르시면 코스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コース全体マ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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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

로비

37년간 사용해온 클럽 하우스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2016년, 현대적인 분위기로 전면 리뉴얼을 통해, 방문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온천 시설 소개

이 곳 골프장은 1300년의 역사와 「일본 삼대 피부미용 온천」, 「만병을 치유하는 온천(히젠국풍토기, 713 년)」으로 유명한 우레시노 온천지역에 위치하며, 클럽하우스에서 용출하는 온천은, 우레시노 지역안에서도 최고의 수질로 알려져, 매년 한국에서도 유명인사의 발이 끊이지 않는 온천입니다.

2016년 리뉴얼한 남녀 온천탕에는 일본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롭게 정원을 조성하여, 온천 시설 이상의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남탕에는 히노키탕을 신설, 대형 욕조에는 에스테 바스, 버블탕을 만들어 라운딩 후의 피로는 물론, 일상의 피로마저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골프샾

락커룸

레스토랑

GRAND MENU

SEASONAL MENU

우리에 대해

골프장 위치

골프장 이용약관

다케오 우레시노 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을 이용하시는 분(이하 이용자)은, 
이 이용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적용)

제01조 본 클럽을 이용하시는 분은 본 클럽의 회칙, 규칙 및 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용계약의 성립)

제02조 본 클럽에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분은, 당일 프론트에서 명부에 서명해 주세요. 그에 따라 본 클럽은 서명자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이용신청, 예약금, 위약금)

제03조 플레이의 예약 신청에 대해서는, 본 클럽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받습니다.

(시설 이용의 거절)

제04조 본 클럽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시설 이용을 금합니다.

  • ① 경찰본부 및 각 경찰서에서 입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받은 분.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세력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분)
  • ② 폭력적 언동, 도박,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분.
  • ③ 본 클럽이 금지하는 복장 또는 골프화를 착용하고 본 클럽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분.
  • ④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클럽이 판단한 분.
  • ⑤ 그 밖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클럽이 판단한 분.
  • 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클로즈하는 경우.

(시설 이용 계속의 거절)

제05조 본 클럽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시설 이용의 계속을 거절합니다. 본 클럽으로부터 이용 계속의 거절의 통지를 받은 분은, 플레이 도중이라도, 즉시 플레이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본 클럽으로부터 퇴거해 주세요. 이 경우에도 정해진 이용 요금 전액을 퇴거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① 시설 이용 개시 후에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분.
  • ② 골프 기술이 현저히 낮거나 플레이가 극단적으로 느리다 등의 이유로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친다고 본 클럽이 판단한 것.
  • ③ 그 외의 이유로 시설 이용을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클럽이 판단한 분.

(게시 등에 의한 고시 준수)

제06조 이용자는 장내 게시 또는 구두에 의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장일 및 개장시간)

제07조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본 클럽의 규정에 따르나 임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전 기타 고가품)

제08조 금전 기타 고가품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종류 및 가격을 확인하여 프론트에 맡기지 않는 한 본 클럽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관물품은 보관증 지참인에게 보관증과 교환하여 돌려드립니다. 보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휴대품·자동차 등)

제09조 휴대품 및 주차장 등에 주차 중인 자동차 등에 대하여 도난이나 손상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배품의 취급)

제10조 택배화물의 파손 또는 내용물의 과부족 등에 대해서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클럽 이외의 것을 택배로 보낼 경우는 미리 저희 클럽에 연락해 주세요.

(락카·욕실사용)

제11조 락카는 다음의 요령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 ① 귀중품 보관함 영수증은 이용자가 직접 보관해 주세요.
  • ② 락카 열쇠는 이용자가 직접 보관해 주세요.
  • ③ 귀중품 보관함의 물품, 락카 의 물품, 휴대품의 도난, 손실, 손상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 클럽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문신, 타투를 하신 분은 입욕이 불가합니다.

(에티켓 매너 준수)

제12조 클럽하우스, 코스 및 부대시설 내에서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에티켓 매너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플레이 중(연습장, 연습 그린 포함)의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십시오.
모자를 쓰지 않고 플레이 중에 발생한 타구 사고에 관해서는, 본 클럽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위험 방지)

제13조 골프장은 때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캐디의 조언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기 책임으로 플레이해 주십시오.

  • ① 티그라운드는 타자 이외의 분은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
  • ② 스윙연습을 할 때는 주위를 충분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해 주세요.
  • ③ 동반자는 타자 앞에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 ④ 자신의 비거리, 타구 방향을 적절히 판단하여 선행조나 인접 홀에 공이 날라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타구해 주십시오.
  • ⑤ 숏홀 또는 후속조를 패스 시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 ⑥ 홀 아웃 후에는 신속하게 그린을 떠나, 후속조의 타구에 대해 안전한 장소를 지나, 다음 홀로 나아가 주세요.

(승용 카트 이용시 주의점)

제14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승용 카트의 손상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시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승용 카트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인신사고 등의 안전 응급처치)

제15조 만일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플레이를 중지하고, 본 클럽에 연락해 주십시오.

(천둥소리가 났을 경우)

제16조 천둥소리가 있을 경우 즉시 플레이를 중지하고 대피소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급환)

제17조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항상 충분히 배려해 주세요.
급환의 경우, 저희 클럽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화기 사용 금지)

제18조 코스 내, 클럽하우스 내의 화기 사용은, 소정의 장소 이외는 금지합니다.
성냥이나 담배 꽁초 등은 반드시 정해진 재떨이에 넣어 주세요.

(위배의 경우의 책임)

제19조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어 제3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자신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 클럽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지품, 골프채 확인)

제20조 이용자는 플레이 종료 후, 승용 카트를 떠나기 전에 이용자 본인이 자신의 소지품, 골프채의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확인 후 소지품, 골프채 분실 등에 대해서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21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 클럽의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시설 내 반입품)

제22조 시설 내에 아래와 같은 것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① 동물 애완동물류.
  • ② 현저하게 악취를 풍기는 것.
  • ③ 총·도검류.
  • ④ 화약, 휘발유 등 발화·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
  • ⑤ 소음을 내는 것.
  • ⑥ 기타 회원 및 이용자에게 불편, 위험을 미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것.

(두고 가신 물건)

제23조 본 클럽의 분실물은 발견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합니다.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본 클럽에서 처분하겠습니다. 단, 속옷류, 곰팡이 발생이 예측되는 것 등 본 클럽에서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물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금지 행위)

제24조 시설 내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① 도박,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② 타인에게 피해, 위험을 미치거나 불쾌함을 주는 행위.
  • ③ 물품 판매, 선전광고물 배포 등의 행위. (본 클럽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
  • ④ 이용자 이외의 분의 코스 내 출입.
    (본 클럽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단,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클럽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에 의한 대응)

제25조 이용자와 본 클럽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본 클럽은 성의를 가지고 대응합니다만, 그래도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클럽은, 본 클럽의 고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해당 트러블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내용은 원본인 [ゴルフ場利用約款]를 한국어 번역한 것이며, 원본과 한국어 번역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승용 카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본 클럽의 승용 카트(이하 카트라고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설 이용자 및 종업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전을 도모해, 시설 이용의 충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본 약관의 준수)

카트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는 해당 카트의 동승자(이하 동승자라고 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를 총칭하여 이용자라고 합니다)는 카트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운전 등의 제한)

카트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행로 및 카트 도로 이외에서는 이용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운전자의 자격)

  1.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2. 다음 사유가 있는 분은 운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2)음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분.

제5조 (운전책임자)

  1. 운전자는 카트 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카트의 정지, 동승자의 승하차, 기타 카트 운행에 관한 사항은 운전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를 실시하고, 동승자는 카트 운행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클럽 직원으로부터 전자 유도에 의한 자율 주행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십시오.

제2장 주의사항

제6조 (안전운전의무)

운전자는 카트 운행과 관련하여 해당 카트의 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여 주위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해당 카트에 대한 손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해당 카트를 운전해 주십시오.

제7조 (동반자의 주의사항)

동승자는 카트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트의 주행용 장치(전원, 구동, 핸들, 주차 장치 외)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2. 카트가 움직일 때, 혹은 카트가 기복이 있는 장소, 상하 경사가 있는 장소, 커브길이 있는 장소, 부근에 운전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장소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카트의 손잡이 부분(암레스트·어시스트 그립)을 잡아 주십시오.
  3. 카트 주행 중에는 카트에서 신체·의복·용품 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4. 카트 탑승은 카트의 정원을 지켜주세요.

제3장 기타

제8조 (사고일 경우의 연락)

이용자는 플레이 중 사고 또는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카트가 고장난 경우, 플레이를 중지하고 즉시 가장 가까운 스타트실에 그 사실을 연락해야 합니다.

제9조 (사고 시의 책임 등)

  1. 조작자가 카트의 운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람에 위해를 미치거나 시설(카트, 기타 시설 내의 물품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이하 카트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해당 카트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동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카트 사고가 발생하거나 카트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해당 카트의 상태에 따라 조작자와 연대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카트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동승자가 카트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해당 동승자에게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실상계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4. 본 클럽은 카트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카트는 사람이나 물건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카트 조작에 주의하고 카트 앞에 서지 마십시오.

본 내용은 원본인 [乗用カート利用約款]를 한국어 번역한 것이며, 원본과 한국어 번역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의 해석이 우선됩니다.